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3월26일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대개 (허위사실공표 재판에서) 벌금 구형을 하는데, 이 사건에서 2년 실형 구형을 한 것은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일은 다음달 26일이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26일 주재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공판에서 “1심의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다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허위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대선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리스크에 관해 국민들의 관심이 최고조인 상태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를 은폐하려 한 시도가 있었다고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측근을 동원해 김 전 처장의 유족과 성남시 공무원을 회유하고 특정 진술을 유도했다”며 “또 피고인이 이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동종전과가 있는 점”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자신의 발언의 의미를 검찰이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건 김 처장과의 모든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접촉은 했겠지만 ‘인지를 못 했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최후진술에서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 “협박은 제가 과하게 표현했다. 화가 나서 말하다 보니 협박이라고 해서 문제 발언을 했다”며 “물적 증거도 없이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 부족한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제가 표현이 부족하고, 부족한 게 많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다. 어떤 표현을 할 때 허위사실 공표가 되어 돈도 많이 들고 힘들지만 나름 조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석된다면, 정치인이 어떻게 표현하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