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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하되, 1심 구형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대선 행보에 걸림돌이 되는 리스크에 관해 국민의 관심이 최고조인 상태에서 당선을 위해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며 "대통령 선거 결과 1, 2위 후보자의 차이가 0.73%였던 점을 감안하면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높은 전파성을 가진 지상파와 종편 방송, 공중파로 중계되는 국정감사장을 이용해 전 국민을 상대로 수회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인 상황, 피선거권 박탈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에 남아있지 않고 인지를 못 했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가운데 고 김문기 씨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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