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의 불법 배출 설명도. 의정부지검 제공
공장 폐수 약 270만t을 수년간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물 환경 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다른 전·현직 임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관할 행정관청의 점검·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개시된 이후 깨끗한 물을 증가시켜 페놀 함유량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충남 서산 대산공장 폐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된 수질오염물질인 페놀과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 합계 33만t 상당을 방지 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대산공장에서 나온 폐수 130만t을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킨 혐의도 받는다. 해당 폐수 또한 법률상 방지시설을 거쳤어야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급 1500억여원을 부과했다.
선고 이후 현대오일뱅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오염 물질이 배출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엇보다 위법의 고의성이 없었고, 외부로의 배출은 없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