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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32.25%, 투표함 못 열어
‘구속기소’ 김진하 군수, 직 유지
지난 22일 오후 강원 양양군 양양읍 체육관에 마련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출력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등 민원인을 상대로 한 각종 비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도 열지 못한 채 부결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2개 투표소에서 실시한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 2만4925명 가운데 8038명이 투표해 잠정 최종 투표율이 32.2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전체 투표권자(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주민)의 3분의 1(33.3%)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소환이 확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경우 피청구인은 직위를 잃게 된다. 투표율이 33.3%(8309명)에 미달할 경우 개표를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구속기소 돼 수감생활을 하는 김 군수는 종전처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달 24일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김 군수를 구속기소 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수수하고,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군수는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군정과 관련해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청탁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이는 형사법적 절차에서 입증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소명했다.

앞서 김 군수는 언론 등을 통해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자 양양지역의 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지난해 10월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했고, 투표까지 이르게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7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147건의 주민소환이 청구됐다.

이 중 실제 투표까지 이어진 사례는 이번 김진하 양양군수건을 포함해 총 12건이다. 132건은 서명 기준 등 요건을 못갖춰 미투표 종결됐고, 3건은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실제 투표가 진행된 12건 중 직위 상실까지 이어진 사례는 2007년 화장장 건립 추진건으로 주민소환된 하남시 시의원 2건뿐이었다. 10건은 투표율이 기준에 못미친 결과가 나왔다. 강원에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건 2012년 10월 당시 김대수 삼척시장에 이어 김 군수가 두 번째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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