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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돼도 스스로 회피하면
재판관 8명이 최종 결론 내릴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이 열린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의 모습.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변수가 생겼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고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참여한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존 일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25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쪽에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결론을 내리고, 최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변론갱신 쟁점’이 발생한다. 변론갱신이란 새로 임명된 재판관이 과거 변론을 다시 확인하고 심리에 참여하는 절차로, 이를 위해서는 위한 추가 기일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

다만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회피’를 한다면, 변론갱신 절차 없이 8명의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월 중순께 선고가 유력하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마 후보자 본인이 회피한다면 깔끔하게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윤 대통령 쪽에서 갱신 절차를 길게 끌어갈 여지가 있어 3월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후변론이 끝나고 ‘마은혁 변수’가 정리되면 헌재는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평의는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평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쟁점별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뒤 재판관들은 표결 절차인 ‘평결’을 진행하고,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윤 대통령 파면이 가능하다.

선고기일은 통상적으로 마지막 평의에서 정해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후변론 이후 11차례 평의를 거쳐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8차례 평의를 통해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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