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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2.26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은행권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문턱이 높아진다. 오는 9월부터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ELS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갖춘 400여 곳 ‘거점 점포’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 또 안정적인 수입과 상품 지식이 있고 100% 손실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 등으로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

26일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4조6000억원 상당의 손실이 난 은행권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E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런 대책을 내놨다.

ELS 판매 채널이 기존 모든 점포의 예ㆍ적금 창구에서 거점 점포로 좁혀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다. 일반적으로 거점 점포는 은행이 영업 활동 근거지로 삼는 핵심 점포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거점 점포에 소비자 보호 장치를 추가한 뒤 ELS를 판매하도록 했다. 요건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점포 내 별도 출입문을 마련하거나 층을 분리하는 식으로 ELS 전용 상담실을 갖춰야 한다. 또 투자 상품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3년 이상 판매 경험이 있는 전담 직원이 상주해야 한다. 예금 만기를 앞두고 은행 창구를 방문한 고객이 ELS를 원금 보장 상품으로 오인해 투자하지 않도록 판매 점포·공간을 나누겠다는 의미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시중은행의) 5대 은행 점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900개 정도인데 그중 5~10% 수준이 거점 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은행권 기준 최대 400여 곳으로 판매처가 줄어든다.

ELS는 물론 다른 고난도 투자 상품의 판매 방식도 개선한다. 거점 점포와 일반 점포에서 이들 상품 판매가 가능하지만, 창구를 예·적금 등 일반 여·수신 이용 창구와 분리하도록 했다. 파생상품과 결합해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손실 금액이 원금의 20%를 넘어서는 경우가 고난도 투자 상품에 해당한다.

금융상품이 투자자에게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도 더 까다롭게 했다. 기본적으로 고객의 거래 목적과 재산 상황, 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투자성 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6가지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이뿐 아니라 판매사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상품별 판매 대상 고객군을 정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겐 투자를 권유할 수 없다. 판매사가 ELS 고객군을 ▶투자 지식과 경험이 ‘높음’이며 ▶안정적 수입이 있고 ▶투자 기간은 3년 이상에 ▶원금 전액 손실까지 감내할 수 있는 사람 등으로 한정했다고 예를 들어 보겠다. 이 경우 투자 경험·기간, 수입 등 다른 조건을 갖췄더라도 50%까지만 원금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고객에게 금융사는 ELS 투자를 권해선 안 된다.

고령 피해자를 줄이는 대책도 포함됐다. 65세 이상의 고령 소비자는 가족 등 지정인이 최종 계약을 확인하는 지정인 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3월 관련 규정 개정, 4월 은행 거점 점포 마련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ELS 판매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현재는 대다수 은행에선 ELS 상품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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