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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44회·간첩 25회·北 15회 언급
“야당은 국민 편 아닌 북·중·러 편”
국회·선관위 軍 동원 해명은 안해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오른쪽 피청구인석에서 윤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 헌법재판관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에선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 측 대리인단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는 최종의견을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고, 내란 행위가 아니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야당을 향한 뿌리 깊은 적대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약 67분가량의 진술에서 ‘거대야당’ 44회, ‘간첩’ 25회, ‘북한’ 15회나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두 차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발언했으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반성하는 메시지는 없었다. 그간의 담화가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해 국론 분열을 낳았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의 마지막 발언 순서를 얻어 미리 준비한 1만5033자(공백 제외) 분량의 최종의견을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은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뤘다는 생각이 든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다”며 국회 무력화 시도나 장기집권 의도는 말이 안 된다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그런 내용을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계엄 당일 밤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과 통화했던 군 지휘관들이 ‘국회의원 끌어내기’ 지시를 진술하는 등 윤 대통령과 다른 주장을 내놓는 상황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향해서는 “계엄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한다” “공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민주노총을 옹호한다며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1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그 누구도 임기단축 개헌을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다”며 “그럼에도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미래를 위해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진정성 있는 최종의견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에 대한 참회나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다”는 논평을 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의 마지막 책임은 비상계엄이라는 수단 선택은 옳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메시지는 없다”며 “형사재판 피고인이 됐기 때문에 범행 부인 이외의 선택지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국민 호소용이었다 하나,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까지 동원한 이유는 해명되지 않는 듯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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