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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엄벌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들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인 임 전 사단장이 이날 아무런 징계없이 전역하는 것을 규탄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2023년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채 상병의 소속 부대였던 해병 1사단의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형사처벌은 물론 군 인사 조처인 징계 처분도 없이 25일 전역한다.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은 “해군은 민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임 소장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징계 혐의 사실 특정이 어려워서 징계 절차 진행 여부 결정을 위해서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회신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인원이 전역하기 이전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임 소장에 대한 징계 권한은 해군에게 있다.

지난해 7월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던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해병대수사단이 수사결과를 민간경찰에 이첩할 때 임성근 소장을 빼라는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년 넘게 수사해오다, 지난해 12·3 내란사태가 벌어져 공수처 모든 수사 인력이 내란 수사에 투입되면서 관련 수사가 멈췄다.

같은 브리핑에서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 부여와 관련한 인사 조치는 경력과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서 계속 검토 중에 있다. 나중에 결정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민간경찰에 넘기는 것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긴 항명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해병대사령부는 보직이 없이 출·퇴근만 하고 있는 박 대령에게 보직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9일이면)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년이 된다”며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산 자는 자식 같은 부하의 죽음에도 염치없이 살기를 바라고 있다. 이보다 추한 것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 해병의 죽음을 온당히 처리하지 못해 온 국민은 분개했다. 임성근 하나로 시작된 일이 해병대와 온 나라를 어지럽혔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꽃다운 청년이 왜 이런 비극을 맞았는지,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단장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오늘 전역한다. 많은 부모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군에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지 반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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