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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84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시간 제한 없는’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11차 변론 기일)을 연다. 이날 최종 변론에서는 증거 조사와 양측 대리인의 의견 진술을 각각 2시간씩 진행한다. 이어 탄핵소추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시간 제약 없이 의견 진술을 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직접 진술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과 24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마지막 변론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 나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변론에서 주장한대로 야당의 줄 탄핵과 입법·예산 횡포 등을 들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또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평화적 계엄 등을 강조하며 계엄의 적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강조하면서 파면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 대리인단도 주말과 전날 회의를 열고 최종 진술 전략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8명이 평의를 거쳐 탄핵 기각·인용 여부를 결정해 선고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선고가 변론 종결일부터 2주 안팎인 3월 중순쯤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한 뒤 1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을 받고 파면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 변론 기일을 거친 뒤 14일 만에 탄핵 기각 결정을 받고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선고 기일 지정은 선고 2~3일 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선고 2일 전, 노 전 대통령 때에는 선고 3일 전 선고 기일을 지정해 양측에 통지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아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당시 탄핵 결정 후 60일 만인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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