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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기업 경영에 혼선 초래…특검법은 여당 표적수사법"
원내지도부 "이탈표 없을 것으로 봐"…친한계도 일단 특검법 선긋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증할 확률이 있다"며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일방 통과돼 정말 유감"이라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선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상법개정안 대안으로) 인수·합병(M&A), 물적 분할 시 소수 주주 보호 조치를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 중임에도 무리하게 상법을 개정하고, 상대 정당에 대한 표적 수사를 위해 27번째 특검법을 낸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라며 "경제와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두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거래를 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일대오' 내부 정비 작업에도 나서는 움직임이다.

차기 여권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 씨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이들을 견제하려는 친한(친한동훈)계에서 전략적인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축하는 분위기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탈표는 없을 거라 본다"며 "(명태균 사건 수사를 맡은 창원지검에서 수사 후 결과를 발표했고, 중앙지검도 이어서 수사를 마저 하는 상황"이라며 "(여당을 겨냥한) 수가 빤히 보이는데 (일부 의원들이) 맥없이 특검법에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도 명태균 특검법에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특검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하는 것"이라며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하자고 하는 것은 조금 앞서 나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고 경선 국면이 본격화하면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 전선이 흐트러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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