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강경충성파’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세차례 연이어 반려한 것이 대해, 경찰이 서울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신청을 냈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하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구속영장 심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영장심의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관할 고등검찰청에서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제도다.
앞서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번번이 반려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