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조기 대선이든 정상 대선이든 시장직에 있어야 당원들 표 얻는데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다"며 시장직 유지를 제안하자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을 사퇴한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또 "내가 집권하면 TK(대구·경북) 현안은 모두 해결된다"고 했다. '시장님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다른 지지자의 글에도 홍 시장은 "마지막 도전에 뒷배를 대놓고 할 순 없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홍 시장은 그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을 유지하면서 조기 대선에 대한 직접적인 출마 언급은 자제해왔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의 공직 사퇴시한은 대선 90일 전이지만, 헌법재판소가 현직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60일 이내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므로 상황이 달라진다. 이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는 대선 30일 전까지 직을 내놓아야 한다.

홍 시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지만, 조기 대선이 열릴 때의 대비를 해놓아야 한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888 [속보]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쟁점 법안’ 속도전 나선 야당 new 랭크뉴스 2025.02.24
46887 치고 빠지다 정면돌파…‘김형두식 질문법’ 화제 [이런뉴스] new 랭크뉴스 2025.02.24
46886 박성재, 탄핵심판 각하 요청‥"소추권 남용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 new 랭크뉴스 2025.02.24
46885 [속보] ‘명태균 특검법’,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new 랭크뉴스 2025.02.24
46884 캐나다→고창읍 ‘실버타운 역이민’…월 100만원 노년의 집 new 랭크뉴스 2025.02.24
46883 ‘주주충실의무·전자주총’만 담은 상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new 랭크뉴스 2025.02.24
46882 [속보] 경찰, 서울고검에 경호차장 등 구속영장 심의 신청 new 랭크뉴스 2025.02.24
46881 권성동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수용할 수밖에 없어” new 랭크뉴스 2025.02.24
46880 "10만원짜리 서비스가 공짜래"…입소문 나자 외국인도 몰렸다, 뭐길래? new 랭크뉴스 2025.02.24
46879 “머스크 보다 비호감”...美 ‘국민 밉상’ 된 저커버그 new 랭크뉴스 2025.02.24
46878 독일 정계 지각변동…중도보수 승리, 극우 AfD 2위 ‘역대 최고’ new 랭크뉴스 2025.02.24
46877 부동산 공법 1타 강사,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에 맞아 숨져 new 랭크뉴스 2025.02.24
46876 백화점 브랜드도 ‘덕다운’이 ‘구스’로… 일부 자발적 리콜 new 랭크뉴스 2025.02.24
46875 탄핵반대 집회 간 이장우, 격려의 ‘불끈’…계엄 땐 출근도 않더니 new 랭크뉴스 2025.02.24
46874 “라면 1개만…” 슈퍼에 외상한 청년, 취업 후 쓴 편지 [아살세] new 랭크뉴스 2025.02.24
46873 [속보] 경찰, 서울고검에 경호차장 구속영장 심의 신청 new 랭크뉴스 2025.02.24
46872 “하루 커피값으로 수입차 타세요”… 알고보니 ‘돌려막기 사기’ new 랭크뉴스 2025.02.24
46871 “공매도 재개, 전 종목 대상” 금융위 공식 입장 new 랭크뉴스 2025.02.24
46870 마다가스카르서 한국인 선교사 2명 강도 공격으로 사망 new 랭크뉴스 2025.02.24
46869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상법 개정안, 野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new 랭크뉴스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