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린 24일 국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을 발의한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봐서 집합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규정”이라며 “대한민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이어 “벼룩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기업경영 의지를 사실상 꺾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이 표결 처리에 반대했으나, 소위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위원 5명이 전원 찬성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