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대통령경호처 실무자들이 증거인멸 우려까지 나타내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비화폰 데이터 삭제 지시를 거부한 문건까지 확보됐는데도 검찰이 김 차장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기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영장 기각을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내란의 주요 증거를 확보하려는 강제수사를 막아선 모양새여서 비판이 거세다.

23일 한겨레 취재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경찰은 김 차장 구속영장을 세번째 신청하면서 경호처에서 확보한 ‘처(處)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 문건을 첨부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하면서 “김 차장의 보안 조치 강화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는 사유를 밝혔다. 문건 제목과 마지막 문장(“단말기 보안성 확보를 위한 추가 방안 다방면 지속 검토 중”)에 ‘보안성 강화’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며 이렇게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제목과 문구는 김 차장의 지시를 실무자가 완곡하게 거부하기 위해 삽입한 내용으로 보인다. 경찰도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차장에게 유리하도록 문건 내용을 검찰이 거꾸로 해석한 것이다. 나아가 문건에는 김 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가 증거 인멸에 해당해 위법할 수 있다는 ‘검토 사항’(“형법 155조 증거인멸 관련 문제 소지”)이 명확히 담겼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 차장에게 유리한 대목만 떼어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검찰은 또 김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조 등 예외가 부기되는 등 논란이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의(범죄의 고의)가 있는지 다툼이 있다’고 했다. 한겨레가 이런 내용을 보도하자 검찰은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라고 추가 해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경찰과 영장 재신청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외 조항을 넣은 것은 문제라고 하더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공무집행 방해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경호처 내부 문건도 경찰이 확보해 제출했지만 검찰의 김 차장 구속영장 기각 기조에는 변함이 없었다.

김 차장은 앞서 국회에서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삭제 지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없다”고 답했다. 단말기 삭제 지시는 숨긴 것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 저지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이를 지시한 문자메시지가 확인되기도 했다.

검찰의 무리한 영장 기각이 이어지다 보니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한 경정급 경찰은 “검찰의 영장 불청구 사유가 얼토당토않다 보니, 비화폰 서버를 열면 검찰에 불리한 내용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고 했다. 한 총경급 경찰은 “법원의 판단까지 가로막으며 검찰이 영장을 뭉개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한겨레에 “여러 사람이 증언하는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는 애써 외면하고 ‘보안성 강화’라는 김 차장 쪽의 궤변만 인정하는 검찰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검찰도 이들과 한편이 아닌지 의심될 지경”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640 "김용현, 계엄 후 자료 폐기 지시…3시간동안 세절" new 랭크뉴스 2025.02.24
46639 일머리 있고 용감한 계엄과장 [한겨레 프리즘] new 랭크뉴스 2025.02.24
» »»»»» [단독] 김성훈 지시 ‘증거인멸 문제 소지’ 보고서에도 검찰은 영장 기각 new 랭크뉴스 2025.02.24
46637 출산 직전 출국해 이중국적…"美국적 포기해야 韓국적 취득" new 랭크뉴스 2025.02.24
46636 “3주만에 10만원 훌쩍” 치솟는 금값···반돈 반지 선물도 부담 new 랭크뉴스 2025.02.24
46635 이재명, 김부겸과 오늘 만찬 회동···당 정체성 논쟁 이견 좁힐까 new 랭크뉴스 2025.02.24
46634 구글, 韓 고정밀 지도 데이터 9년 만에 다시 반출 요구 new 랭크뉴스 2025.02.24
46633 바이비트 해킹에 40억달러 코인 뱅크런 발생 new 랭크뉴스 2025.02.24
46632 비상계엄의 최대 미지수…다시 커지는 김건희 개입설 new 랭크뉴스 2025.02.24
46631 운동·식단보다 효과 좋다?…치매 막는 '두 가지 음료' 뭐길래 new 랭크뉴스 2025.02.24
46630 트럼프 통상 압박에도… 공정위, 美 온라인 플랫폼 제재 ‘원칙대로 간다’ new 랭크뉴스 2025.02.24
46629 미 상무, 한국 기업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해야 신속 지원” new 랭크뉴스 2025.02.24
46628 전두환 흉내 내며 광주 찾은 중국 틱톡커 new 랭크뉴스 2025.02.24
46627 포르쉐·벤츠 아니었다, 올해의 차는 스웨덴 전기차 '폴스타4' [2025 중앙일보 올해의 차] new 랭크뉴스 2025.02.24
46626 금값 치솟는데 한국은행은 왜 금 매입에 소극적일까 new 랭크뉴스 2025.02.24
46625 '무비자'가 반중 정서 눌렀나…중국 출국객은 급증 new 랭크뉴스 2025.02.24
46624 "대표 아니고 과장이에요, 아셨죠"…가맹법 피해간 '수상한 계약서' [자영업리포트- 프랜차이즈 갑질] new 랭크뉴스 2025.02.24
46623 폭스 앵커 된 트럼프 며느리...황금시간대 인터뷰 프로그램 진행 new 랭크뉴스 2025.02.24
46622 의사·변호사가 쓴 드라마 재밌지만... 환자·사건 의뢰인 목소리는 어디 있나 new 랭크뉴스 2025.02.24
46621 세계 뒤흔든 中 ‘춤추는 로봇’에… 휴머노이드 로봇株 급등 new 랭크뉴스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