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요즘 익명성을 방패 삼아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을 '사이버레커'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미국 법원이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래커의 정보를 빠르게 공개하고,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와 나란히 찍힌 사진으로 화제가 된 유명 BJ.
구독자가 110만 명에 달하는 한 유튜버는 이 BJ가 성매매와 도박을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BJ]
"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도박입니까."
BJ측은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에 들어갔고, 최근 구글 측에서 일부 개인 정보를 제공 받았습니다.
익명으로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버 레커.
피해는 확산 되고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주 활동 무대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이다 보니 이들의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아이돌 그룹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도 가짜 뉴스를 퍼뜨린 익명 유튜버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미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나서야 구글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었고, 결국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이버 레커 정보공개법 추진)]
"구글에서는 법원의 판결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이 됐던 것이고."
범죄가 인정돼도 처벌 수위는 미미합니다.
온라인상 명예훼손의 최대 형량은 징역 7년.
하지만,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보통신법 개정안 대표발의)]
"벌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법으로 인해 수익이 창출되면 전액 몰수를 하게 되면…"
최근 국회에선 사이버 레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해외 플랫폼의 정보 공개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선 유명인 흠집 내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문화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화(여수) / 영상편집: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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