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육아지원제 사용자도 전년 보다 7%↑
대기업 쏠림 여전했지만···개선세도 보여
대기업 쏠림 여전했지만···개선세도 보여
설 연휴를 이틀 앞둔 1월 2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숭의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세배 예절을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작년 육아휴직 사용자가 집계 이래 최대치로 늘었다.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육아지원제도가 큰 폭으로 개선된 만큼 사용 확대 추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육아휴직자 10명 중 4명꼴로 대기업에 다니는 등 일·육아지원제도의 양극화도 여전했다.
23일 고용노동부는 작년 육아휴직자가 13만2535명으로 전년 보다 5.2% 늘었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육아휴직자는 2021년만하더라도 11만명선에 머물렀다. 육아휴직을 포함한 일·육아지원제 사용인원이 모두 늘었다. 제도별로 사용인원을 전년과 비교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14.8%, 출산휴가는 6.5%, 배우자 출산휴가는 15.5% 증가했다.
특히 여성의 출신과 육아 책임 탓에 육아휴직이 여성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상황이 바뀌고 있다. 작년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4만1829명으로 비율로는 31.6%를 기록했다. 이 비율이 30%를 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5년 4872명에서 9년 만에 약 9배 뛰었다.
육아휴직이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대기업 근로자가 주로 쓰는 상황은 여전하지만, 개선세를 보였다. 작년 전체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소속 육아휴직자는 56.8%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나머지 43.2%는 대규모 기업이란 의미다. 육아휴직자를 보더라도 근로자 300인 이상 소속 근로자는 41.3%를 기록했다. 반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18%에 그쳤다. 우리나라 기업 비중을 보면 중소기업이 약 99%에 달해 이 상황은 쉽게 바뀌기 어렵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임금 수준 등 근로조건이 나쁜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육아가 더 어렵다는 방증이어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다.
고용부는 일·육아지원제도 혜택 강화가 사용 증가세로 이어졌다고 판단한다. 올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때 급여를 더 받는다. 그 결과 올 1월에만 육아휴직자가 전년동기 대비 42.6% 증가했다. 고용부는 올해도 일·육아지원제도 사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