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파일 등 전부 안 들어도 돼
대법원 전경. 뉴시스
형사재판 진행 도중 판사가 바뀔 경우 앞선 재판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간소화된다. 증인 신문 녹음파일 등을 법정에서 다시 틀지 않고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관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전부 듣지 않아도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또 당사자가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녹음물의 일부를 들을 수 있게 했다.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그간 법원 정기 인사 등으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뀔 경우 공판 갱신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재판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요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한쪽이라도 부동의해 바뀐 재판부가 증인 신문 녹취록을 전부 틀어달라고 요구하면 재판이 지나치게 늘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다. 일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 업자들 1심 재판의 경우 2023년 2월 법관 교체로 증거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하느라 두 달 정도 재판이 늘어졌다.
대법원은 새로운 규칙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전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법원 정기 인사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등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이 교체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