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변경될 때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느라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제(20)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형사재판의 갱신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대법원은 새 규칙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는 즉시 시행하고,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전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이 이달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적정하고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선별적인 증거신청 및 채택 여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녹음·녹화물에 관한 증거조사 및 공판 갱신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은 대법관회의 의결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