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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악용해 수개월간 가혹행위 가해…화상에 신체 변형까지
법원 "인간 존엄성과 가치 훼손" 경악…각 징역 4년·1년 선고


알바생·식당 직원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히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

뜨거운 떡볶이 국물과 냄비로 팔을 지져 생긴 화상 자국. 여러 차례 이어진 주먹질과 발길질로 인한 귀의 변형까지.

2022년 5월 중학교 선배의 제안으로 치킨집에서 일한 뒤로 지적장애인 A(25)씨의 몸에는 지울 수 없는 상흔이 생겼다.

A씨는 그해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치킨집 업주 형제 B(30)·C(32)씨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

사건기록을 살핀 판사가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범행'이라고 칭할 정도로 A씨는 업주 형제의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둔기로 A씨의 엉덩이와 머리,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책상에 왼팔을 올리게 해 둔기로 내리치고 피하면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또 치킨집 종업원으로부터 5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B씨는 '그냥 빌려줄 수 없고 A를 때리면 1원으로 계산해 금액만큼 주겠다'며 종업원이 둔기로 A씨를 때리도록 부추겼다.

B·C씨 형제는 A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치킨집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을 A씨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에 10초간 팔을 지져 2도 화상을 입혔다.

형제와 함께 A씨에게 가혹행위를 해온 종업원 D(28)씨는 A씨가 반성문을 쓰고도 계속 출근하지 않자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6천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하게 하고 흉기로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찌르게 해 흐르는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촬영 박영서]


이들의 범행은 A씨에게 그치지 않고 그의 가족에게도 이어졌다.

이들은 작성한 차용증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 어머니가 사는 집에 들어가 안방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현금 70만원을 훔치고 A씨에게 겁을 주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100만원어치의 물건을 결제했다.

결국 특수상해와 특수상해 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C씨 형제는 지난해 8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착취하면서 다양하고 많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이들 형제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D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B·C씨 형제의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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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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