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닥불을 켠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한수빈 기자
아파트 안에서 수시로 불을 피워 대피 소동까지 나게 한 50대가 구속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2일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50분쯤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7층 자기 집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입주민 35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방화 흔적을 발견하고 집주인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일 야간에도 자신의 방 안에서 화로에 비닐 등을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연기를 감지한 이웃이 빠르게 신고해 큰 불이 나지는 않았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했으나 그는 퇴원 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집안에서 불을 피운 이유에 대해 “집안이 추워서 불을 피웠다” 또는 “쓰레기를 나서가 버리기 귀찮아서 태웠다” 등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쓰레기가 아닌 집 안의 목제 가구를 부숴 장작 삼아 불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개월 전까지 어머니와 살던 A씨는 어머니가 요양 시설에 간 이후 혼자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