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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네 차례 기각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공수처가 각자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기각된 영장 실물을 들어 보이며 “공수처의 법원 쇼핑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신재민 기자
윤 대통령 측이 밝힌 ‘공수처 기각 영장’은 8건, 이중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건 4건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①)과 통신 영장(②)은 이튿날인 7일 기각됐다. 두 영장에는 각각 윤 대통령 포함 피의자 4명과 32명의 이름이 적혔다. 기각 사유는 ‘중복 수사’였다.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 간 협의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기각 다음 날인 8일 검찰·경찰에 비상계엄 수사 이첩요청권을 발동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③)과 통신 영장(④)을 재차 청구했는데, 이는 12월 12일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역시 ‘중복 수사’였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 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 등에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구속영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 등도 중복 수사를 이유로 기각됐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이 기각되자,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한남동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는 앞선 청구(기각) 이력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 등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서부지법을 고집한 이유는 바로 우리법연구회”라며 판사 출신인 오 처장과 영장 청구 당시 서부지법원장이었던 정계선 현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이례적으로 적시한 이순형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등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강조했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체포·구속영장은 서부지법이 최초의 청구”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 관할과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서부지법의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서부지법의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 등을 통해 ‘내란죄 수사권’과 ‘적법한 체포’를 인정받았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이어 “압수수색·통신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영장이라 관할지를 일일이 적용할 수 없어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만이 대상인 체포·구속영장은 주거지인 한남동을 기준으로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측과 동일한 영장 기각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 있는지 공수처에 두 차례 공식 질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두 번째 답변에서 ‘압수·통신 영장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하면서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 기각 사유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이라면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되어 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1월 15일 공수처로부터 회신받은 공문.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초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4차례 청구한 적 있다는 사실이 21일 드러났다. 사진 주진우 의원실
이에 공수처는 “기각 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왜 중앙지법에 통신·압수영장을 계속 청구해 오다가 대통령 체포영장만 서부지법으로 쇼핑하러 갔나. 누가, 언제부터,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밝히는 게 순서”라고 재반박했다. “국회에 거짓 서류를 보낸 것은 이미 허위공문서작성죄”라고도 덧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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