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이 지난해 11월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한 면직처리를 확정해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인권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인권위 운영지원과가 ‘인권위 상임위원 차관급 이충상,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발령 결정을 내부망에 올렸다”고 밝혔다. 면직일은 3월1일이다.
이 위원은 지난 16일 한겨레에 문자메시지로 “11월에 낸 사표를 올해 2월28일에 수리해 달라고 최근에 확고하게 표시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은 지난 14일까지만 근무한 뒤, 17일부터 28일까지는 연가를 낸 상태다.
이 위원은 지난해 11월1일 임기를 11개월이나 앞두고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직서를 낸 직후 “전의를 상실해 인권위를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언론 보도와 국회의 질타 등에 부담을 느껴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판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이 위원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의 사법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한 뒤 2023년 10월 국회 선출로 인권위에 입성했고, 임기 내내 동성애 및 이태원 참사 관련 혐오 발언과 막말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사의를 밝히기 직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내부 감사를 받았다.
최근에는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만을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계엄으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의견 표명을 반대하다가 막판에는 적극적인 찬성 입장으로 돌변해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6대4로 의결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임식은 오는 24일 전원위원회 직전인 오후 2시40분 인권위 14층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