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역차별' 논란이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세대별 차등 인상안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계선에 있는 1976년생 등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늦춰주는 식이다.
21일 국회·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안소위에서 이러한 방안을 보고했다. 다만 이날 소위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금개혁안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대신 세대별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20대(1997년생~)는 매년 0.25%포인트씩 16년, 30대(1987~1996년생)는 0.33%포인트씩 12년, 40대(1977~1986년)는 0.5%포인트씩 8년, 50대(1967~1976년생)는 1%포인트씩 4년간 인상하는 식이다. 세대 형평성 제고를 내세워 나이가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는 취지다.
하지만 차등 인상되는 연령대의 마지막 해에 출생한 이들이 불이익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어 40대 끄트머리에 있는 86년생은 1년밖에 차이 안 나는 87년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의 불이익을 줄여주는 보완책을 소위에 내놨다. 40~50대 경계에 있는 76년생의 인상률은 기존 연 1%포인트에서 0.666%포인트로 낮추기로 했다. 30~40대 경계에 있는 85년생과 86년생은 0.5%포인트가 아니라 0.49%포인트, 0.4%포인트를 각각 적용한다. 20~30대의 경계선인 96년생은 0.33% 대신 0.285%가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끄트머리 연령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역진 현상을 고려해 새로 제안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는 두루누리 사업 등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역가입자 뒷받침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지원 대상은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업 등으로 보험료 납부 면제)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에서 소득월액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커진다. 지원 기간도 최대 12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지원액은 보험료의 50%다.
한편 22대 국회에서 어렵게 첫발을 뗀 연금개혁 논의는 갈 길이 멀다. 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둔 입장차가 크다. 복지위에서 논의를 이어갈지, 연금특위를 새로 꾸릴지를 두고도 파열음이 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시작이 반인 만큼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면서 연금개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