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효진 기자
‘윤석열 방어권 보장’ 결정문에 찬성하고 이태원참사 유족을 향한 ‘막말 논란’을 빚었던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한 면직처리가 확정됐다. 사직서를 제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21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이 위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면직일은 오는 3월 1일이다.
이 위원은 지난해 11월 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이 위원은 “전의를 상실해 인권위를 나간다”고 했다. 이 위원은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계속 근무 중이었다. 이 위원은 최근 사표를 수리해달라고 다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지난 17일부터 연가를 낸 상태다.
판사 출신 법학자인 이 위원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사법개혁위원장을 지냈다. 2022년 10월 국회 선출로 차관급인 인권위 상임위원이 됐다. 그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에게 막말하는 등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과 함께 혐오 발언을 계속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 결정문에 찬성한 위원 6명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