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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서 작년 12월 6일·8일 압수수색·통신영장 청구 확인"
尹측 "대통령 석방해야"…공수처 "관할·수사권 아무 문제 없어"


'윤 대통령 영장 기각 의혹' 회견하는 윤갑근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5.2.21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임지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윤 대통령 측이 21일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며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공수처는 작년 12월 6일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같은 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 32명의 통신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다음 날 기각됐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장이 중복 청구됐고, 일부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 발부됐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공수처는 이틀 뒤인 12월 8일에도 윤 대통령 등 5인을 피의자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과 32명의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공수처는 청구 당일 검찰·경찰에 중복수사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은 나흘 뒤 "이첩 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 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각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그간 대통령 주거지가 한남동이어서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변명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전에는 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허위로 답변했다며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불법 수사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신속히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작년 12월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관할 위반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내고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최근 공수처의 위법 수사, 검찰의 위법 기소 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해 법원이 검토 중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영장 관할과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서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등의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통령,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기각 사유에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고 서부지법이 최초였다며 해당 기록에는 종전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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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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