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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례 변론기일 중 6회에 걸쳐 증인 신문
국회-尹국무회의 위법성 등 4대 쟁점 다퉈
일부는 진술 거부… '호위무사' 자처 증인도
대부분 계엄 당일 겪은 사실 토대로 진술해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25일 최종 변론만 남겨두고 있다. 변론기일은 지난달 14일 1차를 시작으로 10차례 열렸고, 이 중 6차례에 걸쳐 16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채택된 증인은 국회 측 신청 6명, 대통령 측 신청 4명, 쌍방 신청 5명(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포함) 등이다. 홍 전 차장은 처음엔 국회 측, 다음엔 대통령 측 증인으로 이례적으로 2번 증인신문을 받았다. 재판부도 직권으로 1명(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채택해 심판정에 세웠다.

일부 증인은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 등을 폭로하며 '12·3 불법계엄'이 어떻게 준비되고 실행에 옮겨졌는지 재구성하는 데 일조했다.

증인 신문 쟁점은 크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위법성 △국회 활동 방해 △정치인 등 체포 지시 △부정선거 의혹 등 4가지로 요약된다.

①국무회의 위법성: 절차 위법성 가를 핵심 쟁점

그래픽=김대훈 기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위법 여부는 계엄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가늠할 핵심 쟁점이다. 계엄법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난해 12월 3일 밤 개·폐의 선언이나 안건 상정 등 절차 없이 5분 만에 끝난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증인들의 진술은 엇갈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통상 국무회의와 달랐고,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봤다.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계엄선포문을 배포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과 달리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계엄선포문, 포고령1호, 대통령 담화문 등)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튿날 출근했을 때 뒷주머니에서 계엄선포문을 발견했지만, 그 경위에 대해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이른바 '충암파'로 분류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 모두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상반된 의견을 냈다. 윤 대통령도 "조사 때 '계엄=내란' 프레임으로 누르니 국무위원들이 그렇게(국무회의가 없었다고) 답한 것"이라고 동조했다.


②국회 활동 방해: 국회 계엄 해제 막았나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국회사무처 제공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는지도 중요 쟁점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이 없고 계엄 상황이라도 보장된 국회 활동을 윤 대통령이 방해하려 했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이 '아직 (계엄 해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단장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내부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털어놨다.

반면 이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은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윤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 입을 꾹 닫았다.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은 곽 전 사령관에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말을 듣긴 했지만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말은 없었고, 150명이 국회의원이란 건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

③정치인 등 체포 지시: 체포명단 진위 다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통화한 내용을 정리 기록한 메모. 헌법재판소 제공


정치인 등 체포 지시에 대해선, 이를 가장 먼저 폭로했던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치열하게 다퉜다. 홍 전 차장은 첫 번째 증인 신문에서 "계엄 당일 날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한 게 맞냐"는 국회 측 대리인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여 전 사령관이 자신에게 '체포조'를 언급하며 체포 명단을 불러줘 메모했다고도 했다. 이후 조태용 국정원장이 메모 작성 장소나 시점 등이 홍 전 차장 주장과 다르다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자, 홍 전 차장은 보름 만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해 "체포조 명단이 존재한 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대상으로 거론된 인사들에 대한 위치추적이 이뤄진 것에 대해선 "정말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막판에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홍 전 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해선 "탄핵 공작"이라 공격했다. "(홍 전 차장이) 대통령과 통화한 걸 갖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연계해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는 취지다.

④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인 모두 의혹 '부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계엄 해제 직후 줄곧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배경으로 언급했던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도 꾸준히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2023년 10월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을 점검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보안점검에서 확인된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통합선거인명부 조작 등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의 집요한 질문에 "점검팀에서 점검한 건 보안 시스템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를 부정선거와 같이 보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백 전 차장은 또 "당시 국정원이 우려했던 건 선거조작보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관위 시스템이 마비, 파괴돼 선거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투·개표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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