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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서 영장 기각돼 서부지법 청구" 주장
尹측 기자회견서 공개 "공수처장 등 고발할 것"
공수처, 반박 "기각 사유에 내란죄 수사권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쇼핑'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다. 반면 공수처는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는 서부지법에 한 게 처음이었고, 영장 관할과 수사권 문제가 없단 점도 법원을 통해 확인을 받았다고 즉각 반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쇼핑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틀 후인 8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역시 발부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수사 기록 7만 쪽을 뒤져 보니, 압수수색영장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 통신영장은 윤 대통령 및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는 압수·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는지 답하라"면서 "그 사유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도 답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언급한 적 있느냐는 취지의 문제 제기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주 의원 서면질의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다시 강조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은 있다. 그러면서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이라며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의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어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 달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기각'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관할 위반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역시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서부지법의 여러 차례 영장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고 했다.

공수처는 오 처장의 우리법연구회 가입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법원장부터 영장전담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울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면서 "공수처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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