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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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가족을 살뜰히 보살핀 5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베트남 국적)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이 2008년 피해자와 혼인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가정생활을 하다가 2019년부터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게 된 뒤 배우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이라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들이 피고인과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남편 B씨 명치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했고, 그 뒤로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며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남편은 이런 피고인과 두 아들을 위해 화물운수업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식사 준비와 자녀들의 학교 알림 사항을 챙기는 등 가족을 돌봐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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