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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尹측 반발없이 일정 수용…양측 종합변론 후 대통령 최종 의견진술
대리인단 총사퇴 등 '중대결심' 없어…평의·평결 거쳐 결정문 작성 확정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서울=연합뉴스)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5.2.20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황윤기 임지우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셈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그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증인신청 기각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던 윤 대통령 측에서 이날 대리인단 총사퇴 등 '중대 결심'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예상과는 차이를 보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으므로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행한 평화적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형사재판의 최후 진술 개념이다. 윤 대통령을 피청구인 자격으로 따로 신문하지는 않기로 했다.

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그래픽]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진행 현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이재윤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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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해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투표 사무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은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증인신청 기각 결정에 "깊이 통촉해달라"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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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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