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정치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고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종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에 이어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이틀 연속 헌재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했다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퇴정해 서로 대면하지는 않았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5분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안건과 의결 등이 없는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를 위한 ‘요식 행위’ 아니냐는 것이다.
국무회의 진행 여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은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선포 행위’를 첫 번째 탄핵소추 사유로 들고 있다. 계엄을 선포하면서 안건이나 의결도 없는 ‘5분 국무회의’를 열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은 것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 측 김남준 변호인이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를 한 적이 있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 모두 (계엄 선포를) 만류하고 걱정했다”며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드렸다”고 말했다. 다만 이 ‘5분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는 “수사·사법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5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증인의 생각이 듣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물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은 수사기관에서 “국무위원 의견을 들으려 총리가 모은 것이지 (국무)회의를 하러 모인 건 아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수사기관에서)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는 취지로 ‘간담회이고,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죠’ 라고 하면 ‘동의한다’고 했다”며 “‘(안건 등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 ‘상당히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답변을 갈음했다. 한 총리는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5분 국무회의’에 대해 여러 차례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며 문제가 있다고 증언해 왔다.
한 총리는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제게 특별한 지시 사항은 없었다. 일상적 의전, 예를 들면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 날’ 행사가 있었다”며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 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이틀 뒤 열리는 61회 무역의날 행사에 대통령 대신 참석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무역의날 행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해 축사했다. 윤 대통령도 2022년과 2023년 모두 참석했다. 지난해에는 한 총리가 대신 참석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적어도 며칠 이상 계엄이 이어질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도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