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기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지 말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도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절차 내에서 국회 측이 한 신청을 재판부가 채택해 검찰이 회신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은 수사기록 송부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탄핵심판 당사자도 아닌 제3자"라며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애초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 자체도 아닌 데다, 김 전 장관이 나서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형사기록 송부를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을 회피하는 법원 행태는 참으로 비겁하고 졸렬하다"고 재판부를 비난하면서 "즉시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비상계엄 직후 퇴직급여를 신청했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들어 모욕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 비용을 내지 않아 그대로 각하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