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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김녹완 지시 따라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초범·범행 당시 미성년자 등" 이유 영장 기각
과거 '박사방 사건' 땐 미성년 가해자 구속기소
게티이미지뱅크


최소 1,546개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성착취 범죄집단 '자경단' 조직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를 당시 미성년자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과거 비슷한 성착취 사건인 '박사방' 사건에선 미성년 가해자도 구속기소된 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천규 부장판사는 사흘 전인 18일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자경단' 조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여성 피의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하고 남성 피의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두 사람 모두 조직 총책 김녹완(33)의 지시에 따라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관련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남성 피의자에 대해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초범이고 △미성년자 때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해당 피의자는 지금은 대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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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기각 사유에 포함된 것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자경단'과 비슷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인 '박사방'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가해자 강훈(당시 18세)의 경우 신상이 공개된 후 구속기소됐기 때문이다. 강씨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당시 25세)과 공모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신상정보 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 범죄에 대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강씨는 본안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범행 가담 정도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에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와 같이 국민적 우려가 큰 신종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선 엄정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자경단'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력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범죄집단이다. 확인된 피해자만 234명(미성년자 159명)이 넘는다. 조직 총책 김녹완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미끼로 피해자 신상정보를 캐낸 뒤 "범행에 동조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일부를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이들이 또 다른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 '피라미드형' 방식으로 조직이 운영됐는데, '목사'라 불린 김씨 아래 집사-전도사-예비 전도사 등이 상명하복 계급 체계를 이루는 구조였다. 이번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피의자 2명은 '전도사' 계급으로 알려졌다. 총책 김씨는 앞서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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