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증언했던 대로 지난해 12월 3일 밤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가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랐고 모든 국무위원이 비상계엄을 만류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 중 부서를 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도 재확인했고, 계엄 선포안의 경우 헌법 개정안, 국민 투표안과 함께 모든 국무위원이 관계 위원이라 전원이 부서해야 하지 않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 질문에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밤 8시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대통령실로 오라고 했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국무회의가 그날처럼 대통령실 5층에서 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에 반나절 이후에 해제될 걸로 예상했다고 말했다면서 계엄 선포 전 회의에서 '계엄을 선포하지만 반나절이면 해제될 거다'라고 말한 적 있냐고 묻자 한 총리는 "들어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측의 '계엄 선포를 위한 경우에는 정례 국무회의와 달리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비상계엄 회의는 정례처럼 할 수 없을 걸로 보이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모든 건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여러 차례 계엄 국무회의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물었지만 한 총리는 "개인 판단은 어렵다"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