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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에 난입한 사람들이 라이터 기름을 사 불이 붙은 종이를 법원에 던지는 등 구체적으로 방화를 시도한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KBS가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는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63명이 지난달 18일 저녁부터 19일 새벽 사이, 법원에 침입하고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한 피고인은 지난달 19일 새벽 3시 46분쯤, 서부지법 옆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두 통을 구입해 법원 본관 건물과 신관 건물 사이로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법원 본관 건물에는 당직 근무 중이던 법원 공무원들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라이터 기름 한 통의 구멍을 뚫어 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 본관 건물 쪽 1층 깨진 창문을 통해 건물 안쪽으로 기름을 뿌리게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피고인은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깨진 창문으로 건물 안쪽에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지만, 불이 기름으로 옮겨붙지 않으면서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화적인 시위를 촉구하는 경찰관에게 폭동 가담자들이 막말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도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한 피고인은 지난달 19일 새벽 5시 50분쯤 법원 후문 앞 공터에서 경찰관에게 "야, 너희들은 개야,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무는 개"라고 말하는 등 조롱하고, 불상의 이유로 넘어져 있다가 갑자기 질서 유지 업무를 하던 경찰의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가담자들이 벽돌과 페트병 등을 법원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거나 당직실에 있던 전자레인지를 들고나와 법원 출입문을 향해 던진 것, 경찰관을 향해 물병을 던진 것, 소화기로 법원 자동 유리문을 내리친 것 등 당시 상황도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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