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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형 선고는 하지 않는 것이다. 유예기간(2년)을 무사히 넘기면 처벌을 면하게 된다.

(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 연합뉴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정 전 실장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등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선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기소된 지 2년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최소 4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국정원‧통일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이들을 강제로 북송하라고 지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탈북 과정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민들이 우리 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들 4명이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강제 북송을 결정한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북한 주민 2명이 흉악범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신속하게 북송해 사회에서 격리시켰다”고 했다. 이어 “이는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또 “북한 주민이 외국인이라고 보더라도, 이렇게 단기간 내에 아무런 절차없이 추방에 가까운 송환을 한 것은 여러가지 법령에 다 어긋나고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4명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 부분은 무죄라고 봤다.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직무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을 체포·감금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그런데 강제 북송은 국정원장과 그 직원의 직무가 아니므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신 재판부 직권으로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지 판단한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북한 주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 또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북한 주민 2명은 선장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16명의 선원을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질서가 처해 있는 모순과 공백을 메우는 대신 수년간 수많은 수사 인력과 공소유지 인력을 투입해 끝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실형이나 집행유예형, 자격정지형, 벌금형 등을 부과해 실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일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4명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받고도 각하 결정을 한 뒤, 정권 교체 후 다시 수사해 기소한 것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객관의무가 준수된 수사와 기소였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며 “최초 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리적으로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봐 각하된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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