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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 상품을 팔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중국인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무등록 여행업과 불법 운송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치경찰은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난 18일 자치경찰에 적발된 40대 무등록 여행업자(화면 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

■ 불법 여행업 잇따라 적발…승합차로 제주도 돌아다니며 무등록 영업

최근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등록 없이 여행업 서비스 등을 제공한 2명이 적발됐습니다. 올해 들어 첫 단속 사례입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여행업 종사자인 40대 중국인 여성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자치경찰에 적발된 40대 무등록 여행업자 (화면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이 여성은 지난 18일, 중국인 관광객 4명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대형 승합차에 태워 성산과 우도 등 관광지를 돌며 무등록 영업을 하다가 자치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정식 등록을 해야 하지만 해당 여성은 관련 절차 없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19일) 불법 운송한 50대 한국인을 적발한 자치경찰(화면 제공 : 제주도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은 어제(19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50대 한국인 남성을 적발했습니다.

이 남성은 10만 원을 받고 자신의 승합차에 타이완 가족 관광객 8명을 태워 우도와 섭지코지 일대로 불법 운송했다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여행사가 고객을 모집해서 자신이 운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여행사 확인 결과 거짓 진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제주 뉴스9(2024. 09.13.)

■끊이지 않는 무등록 여행업…자치경찰 집중 단속 방침

이 같은 불법 여행업 등은 제주를 찾는 외국인 개별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23~2024) 적발된 무등록 여행업·불법 운송은 46건에 이릅니다.

지난해에는 제주에서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던 중국인 부부가 자치경찰에 적발돼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 관광객을 모집하고 제주 여행을 알선하며 2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무등록 여행업자가 자치경찰에 붙잡히면서 불법 환자 유치 행위까지 꼬리가 밟혔습니다.

무등록 불법 업자를 통해 관광객들이 제주도의 피부과 의원을 찾았고 소개 수수료 1,200여만 원은 중국인 여행업자에게 건네졌던 겁니다.

특히, 이러한 무등록 여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관광객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피해를 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38억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50대 여행업자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는데 여행객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계약 미이행으로 취소된 여행 경비를 환불해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19일) 불법 운송을 단속하는 자치경찰(화면 제공 : 제주도 자치경찰단)

무등록 여행업이 판치는 사이 정상 영업 중인 제주 관광업계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적발 과정에서 중국 브로커가 개입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 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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