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공 약속 지키려면 경영 안전성 필요”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도 고려해 달라”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도 고려해 달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사고 사흘째인 2022년 1월13일 구조대가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이 서울시의 행정 처분을 앞둔 19일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산에 대한 적절한 행정 처분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시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탄원서는 전체 847세대 중 800세대가 서명했다. 탄원서에는 “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은 마땅하나 철거 뒤 재시공이라는 약속을 현산이 지키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의 안전성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이 대표는 “처벌을 아예 하지 말란 것이 아니라,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도 고려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한 1심 판결을 바탕으로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현산 현장소장 등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권순호 현산 전 대표이사 등 원·하청 전·현 경영진 6명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는 건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