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께서 내일 10시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을 진행한다. 20일 오후 3시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구속 취소는 구속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것으로, 보증금 납부 등 일정 조건을 달아 임시 석방하는 보석과 다르다.
아직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불법 구속’이라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구속 취소를 선택했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또 보석 허가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뉴스1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을 진행한다. 20일 오후 3시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구속 취소는 구속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것으로, 보증금 납부 등 일정 조건을 달아 임시 석방하는 보석과 다르다.
아직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불법 구속’이라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구속 취소를 선택했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또 보석 허가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