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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을 일으킨 김재규가 사형판결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만이다. 김 전 부장은 45년 전인 1980년 사형에 처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이 집행됐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은 10·26 사태와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지난해 세 차례 열린 심문에는 과거 김재규를 변호한 안동일 변호사(84)가 직접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안 변호사는 "10·26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당시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는 막말을 여러 번 했다. 제가 그리 막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겠나"라며 "지금 생각하면 오욕의 역사라 그랬다. 치가 떨리고 뼈아픈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당시 재판은 절차적 정의가 철저히 무시됐다"며 "아무리 군법회의라 해도 사법부인데 옆방에 차출돼 나온 검사와 판사 10여 명이 앉아서 재판을 지켜보며 쪽지를 전달하고 코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심문에선 김재규의 최후진술 녹음 일부도 재생됐다. 녹음에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혁명하지 않았다", "10·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의 희생을 막는 것", "유신체제는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박정희 각하의 종신 대통령 자리를 보장하는 게 됐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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