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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서 탄핵소추 13건 의결, 4건 기각·9건 재판
與野 소송 남발 속 ‘정치의 사법화’ 심화
“국민 구제 뒷전… 정치력으로 갈등 조정해야”

국회가 지난해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등 헌법소송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4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진행 중인 심판도 다수 있어 헌법소송 관련 국회 예산 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조선비즈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2024년 1년간 국회의장 또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당사자로 하는 헌법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총 3억9534만원을 지출했다.

해당 지출액 대부분은 국회의장·상임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으로 참여하는 탄핵심판을 수행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수임료로 쓰였다.

헌법소송은 인지세·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국회 관계자는 “(헌법 소송 비용은) 재판 진행을 위해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국회가 헌법소송에 지출한 비용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국회는 ▲2019년 1100만원 ▲2020년 2365만원 ▲2021년 1억198만2000원 ▲2022년 1억4300만원 ▲ 2023년 2억7995만원을 지출했다. 심판 청구일과 변호인 선임 계약 시점이 달라 헌재 사건 접수 연도와 실제 비용 지출 연도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국회는 각 개별 사건에 지출한 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거나 로펌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4년 12월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뉴스1

지난해 국회는 야당 주도로 총 9건의 탄핵소추 심판을 청구했다.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건의 줄탄핵을 강행했다.

국회가 헌재로 공을 넘겼지만, 이날 기준 인용이 된 탄핵심판 건은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정식 발의해 의결한 탄핵소추안은 총 13건이다. 이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위원장,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기각됐고, 9건은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주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9·10차 변론, 한 총리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등이 이어져 ‘탄핵 슈퍼위크’라는 말도 나왔다.

탄핵정국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잇따랐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의결된 후, 탄핵 소추안 의결정족수 기준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요청했다. 한 총리에 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는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권이 대립을 극대화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탄핵 정국에서 사법부를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사법의 정치화’가 심화했다는 것이다. 헌재의 업무가 탄핵 사건과 권한쟁의 심판에 집중되면서, 정작 국민이 구제 받아야 하는 헌법소원 심판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적 리스크뿐 아니라 실질적인 비용도 늘어나게 됐다.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 법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이 엉키게 됐다. 헌재를 공격하기 전에 그런 일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정치의 기본”이라며 “사회 갈등 비용 등을 국민이 지불하지 않도록 정치권이 갈등을 조정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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