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국회 의원 체포 지시’ 관련 검찰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률에 위반되는 증거”라며 항의했다.
국회 측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라며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0분쯤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분쯤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 6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통화 내용에 대해 조 전 청장은 “대통령은 (첫 통화에서)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이후 5차례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또 조 전 청장은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명단을 두 차례 통화에서 불러줬다고도 했다.
이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여 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수사 기관 진술 조서, 비상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 기관 진술 조서도 공개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항의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40분쯤 헌재에 도착했다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조 변호사는 이어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거 결정에 대한 재판부 결정은 4차 기일에서 이뤄졌다”며 “지금 이의신청하는 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이미 두 차례 이상 재판부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재판부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조 변호사는 가방을 들고 헌재 심판정을 나갔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 일부가 내란 혐의와 관련한 검찰 조서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자,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조서를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재판에서 부인하는 검찰 조서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은 탄핵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지난 11일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에서 “헌재는 탄핵심판이 (고위 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면서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측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라며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0분쯤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분쯤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 6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통화 내용에 대해 조 전 청장은 “대통령은 (첫 통화에서)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이후 5차례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또 조 전 청장은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명단을 두 차례 통화에서 불러줬다고도 했다.
이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여 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수사 기관 진술 조서, 비상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 기관 진술 조서도 공개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항의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40분쯤 헌재에 도착했다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조 변호사는 이어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거 결정에 대한 재판부 결정은 4차 기일에서 이뤄졌다”며 “지금 이의신청하는 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이미 두 차례 이상 재판부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재판부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조 변호사는 가방을 들고 헌재 심판정을 나갔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 일부가 내란 혐의와 관련한 검찰 조서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자,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조서를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재판에서 부인하는 검찰 조서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은 탄핵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지난 11일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에서 “헌재는 탄핵심판이 (고위 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면서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