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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이번에도 검찰에서 반려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3차례 구속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으로 청구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차장 등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과 현 지위, 경호업무 특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에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이번에도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이 지난달 18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신청한 구속영장도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 시도가 거듭 불발되면서 경찰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불청구 사유를 보고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방향을 따질 것”이라며 “공수처 사건 이첩 여부도 내부 회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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