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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에는 형사재판을, 오후에는 탄핵재판을 받게 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0차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18일 9차 변론기일에서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형사재판 일정과 중첩된다”며 10차 변론기일을 오는 25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18일 재판부 평의를 거친 결과 ▶20일에 예정된 법원의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 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재판부·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하여 구인 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심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윤 대통령 측은 오전에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을, 오후에는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 공판준비기일과 탄핵 심판 모두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날 오후 2시 탄핵 사건 10차 변론에서는 증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 3명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조 전 청장에 대해서는 구인 영장이 발부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돌아갔다. 사진공동취재단

만일 20일 10차 변론기일로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를 위한 변론이 마무리될 경우 다음달 중순 탄핵심판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다. 헌재는 지난 14일 9차·10차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하며 이후 변론기일은 더 잡지 않았다. 이 경우 윤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을 듣기 위한 변론기일을 1주일 정도 후인 이달 말에 한 번 더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1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기일은 3월 중순쯤으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를 위한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경우 선고 일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20일 헌재의 10차 변론에 앞서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 재판을 위해 본격적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이 구속이 위법하다며 낸 구속취소 청구 심문도 이날 뒤이어 진행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18일 진행된 9차 변론 참석을 위해 헌재에 나왔지만 변호인단과 회의 후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다고 보고 구치소로 복귀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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