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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8500만원 받고 문제 넘겨
문항 거래 위해 직접 팀 꾸리기도
지난 3일 오후 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지난 5년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아넘기고 챙긴 뒷돈이 최소 2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문제를 넘긴 사실을 학교와 교육청에 숨겼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까지 속여 수능 출제위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249명의 교원들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문항 거래를 통해 212억9000만원을 받았다. 교원 1인당 평균 8500만원을 받고 문제를 넘긴 셈이다.

문항 거래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경기 지역의 문항 거래가 198억8000만원으로 93.4%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대치동, 목동 등 대형 사교육 업체가 집중된 지역 교원들의 문항 거래가 많았다.

과목별로는 과학(66억2000만원), 수학(57억1000만원) 등 수능 주요 과목의 문항 거래가 잦았다. 그 외 사회(37억7000만원), 영어(31억원), 국어(20억8000만원) 등이었다.

사교육 선행학습이 과열되고 있는 지난해 7월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과대학 관련 홍보문이 붙어있다. 윤웅 기자

거래는 사교육 업체의 문항제작팀이나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 등을 확인해 출제 능력이 있는 교원을 접촉하며 시작됐다. 인맥·학연을 통해 거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문항 유형·난이도 등에 따라 단가를 차등적으로 책정해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다.

문항 거래 교원은 업체에 새로운 교원을 소개해주기도 했다. 고등학교 교원 A씨는 2015년부터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해왔는데, 이를 통해 2018년 1월~2023년 6월에만 6억1000만원을 벌었다. A씨는 한 업체에서 자신을 팀장으로 하는 팀을 구성해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할 것을 요청하자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당시 알게 된 교원들을 섭외, 문항을 제작해 판매하기도 했다.

교사가 직접 문항공급 조직을 꾸려 알선비를 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2019년 출제·검토위원 경력 교원 8명을 섭외한 고등학교 교원 B씨는 약 2000개의 문항을 사교육업체·강사에 판매해 6억6000만원을 챙겼다. 이 중 2억7000만원은 자신의 문항 제작비, 알선비 명목으로 자신과 배우자 등의 계좌로 받았다.

문항공급 조직을 만든 후 배우자의 문항공급업체를 통해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고등학교 교원 C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문항공급업체를 설립하자 자신을 포함한 현직 교원 36명이 포함된 문항공급 조직을 만들었다. C씨 배우자의 업체는 사교육업체 등에 문항을 판매해 2019~2022년 18억9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C씨는 3억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5000만원 이상의 문항 거래 사실을 숨기고 수능, 모의고사 등에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4명도 적발됐다. 이들은 출제위원 참여를 위한 심사자료 작성 시 사교육업체와의 거래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후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다. 그 외 5000만원미만의 문항 거래를 한 후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도 12명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립 교원 8명, 사립교원 21명 등 총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및 비위를 통보했다.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64조와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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