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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8시 5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증인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함께 진행되는 구속 취소 심문에 출석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지난달 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은 다음 날인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불법 구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법정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오늘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며 “법률상으로나 법리적으로 봐도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현재 (윤 대통령이)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직접 발언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구속 취소는 구속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것으로, 보증금 납부 등 일정 조건을 달아 임시 석방하는 보석과 다르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 윤 변호사는 “현재로선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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