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4.9.3/뉴스1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은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34)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의료용 마약 4종을 총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