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예고한 대로 20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변론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여서 오후 2시에 탄핵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고, 변론기일엔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이미) 주 4회 재판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행은 "10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세 명을 신문하고, 그 중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선 구인 영장 집행을 촉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10차 변론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 신문할 계획이다.
앞서 헌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한 전례에 따라 20일에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일정과 겹친단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