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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4곳은 설치 이후 단 한 차례도 안 열어
작년에도 13개 교육청은 질교위 개최한 바 없어

11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된 김하늘 양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뉴스1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학생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질환·질병이 있는 교사의 휴직·면직을 결정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실이 18일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4년 총 4년간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질교위)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교육청이 8곳이었다. 서울·대구·울산·세종·충남·경북·전남·제주교육청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이 가운데 서울(2021년 설치)·울산(2006년 〃)·전남(2020년 〃)·제주(2017년 〃) 교육청은 모두 질교위를 설치한 뒤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질교위가 열린 것도 총 12건에 그쳤다. 충북교육청·경기교육청·인천교육청·전북교육청에서 각각 6건·3건·2건·1건이 각각 열렸다. 이것도 실제 교직원의 질환을 심의한 회의뿐 아니라 운영·규정·구성 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까지 포함한 수치다. 4개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교육청은 질교위를 전혀 열지 않았다.

최근 4년간 질교위 개최 건수가 연평균 1건을 넘어선 교육청도 인천(1.25건)·경기교육청(2.5건)뿐이었다. 17개 교육청 전체의 연평균 질교위 개최 건수는 0.27건에 불과했다. 4년에 한 번쯤 회의가 열린 셈이다. 실제로 질환 교원 관련 심의가 이뤄진 회의 횟수는 이보다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래픽=손민균

이처럼 질교위가 유명무실해진 이유로는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현재 질교위는 통일된 법령 없이 각 시·도 교육청별 규칙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명칭도 ▲경기·부산 질병휴직위원회 ▲충북 교육공무원질병휴직위원회 등으로 제각각이다. 강원교육청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0여 년간 자료 내역도 존재하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과 국민의힘 고동진·박덕흠 의원 등은 시도 교육감 소속의 질교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개정안 등으로 인해 교원들이 질환을 숨기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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