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계엄 해제 후 부하들에 발언
군검찰 확보한 ‘자필메모’ 놓고
정성우 1처장 수사기관에 진술
불법 인지한 여, 헌재서는 함구
군검찰 확보한 ‘자필메모’ 놓고
정성우 1처장 수사기관에 진술
불법 인지한 여, 헌재서는 함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방첩사 간부에게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 전 사령관이 일선에 정치인 체포 명단 작성을 지시했고, 이 체포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1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5~6일 무렵 여 전 사령관이 말한 내용을 받아 적은 자필 메모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진술했다.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메모를 확보했다.
정 전 처장의 자필 메모에는 ‘리스크 ①명단 : 신병확보, ②4개소 장관님 지시’라는 내용이 적혔다. 정 전 처장은 이 메모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 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고,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등 4개소 투입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 된다고 했다”며 “그 의미로 적시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의 발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의 ‘체포조 운영’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이자 체포조의 ‘위헌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해당 진술만 보면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내부에 신병확보(체포)를 위한 명단 작성을 지시하면서 위법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조 존재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 14명가량에 대한 체포조 운영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처장의 진술 내용은 체포 명단에 포함됐던 주요 인사 14명과 관련해 ‘1차, 2차 순차 검거 계획이 없었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과 충돌한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입장문에서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로) 체포라는 말을 사용한 기억이 없다” “(비상계엄) 당시 1차, 2차 순차 검거 계획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병확보를 이행하기 위해 명단을 작성했다는 진술은 사실상 체포 명단에 적시된 인물들에 대한 ‘검거 계획’과 맥락이 맞는다.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명단 및 관련한 지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국회 측 질문에 “형사 재판에서 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