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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국가수사본부가 본인의 지시나 승인없이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조 지원 명단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조 전 청장은 지난 검찰 조사에서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59분에 대면보고한 상황에 대해 검찰에 상세히 진술했다. 이에 따르면, 윤 조정관은 조 전 청장을 찾아와 방첩사로부터 ‘합동수사본부 지원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와 ‘국회 체포 지원 5명’ 등을 요청받았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 이후 국수본은 체포조 지원 목적으로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두 번에 걸쳐 방첩사에 제공했다.

조 청장은 검찰에 “11시 59분 대면 보고 당시 윤 조정관에게 '명단을 보내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윤 조정관은 '공식 루트로 요청이 왔는데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냐'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조 청장이 “그럼 액션은 하지 말고 준비만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윤 조정관은 조 전 청장 보고가 끝난 직후 오전 00시 01분에 국수본 계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장에게 보고가 됐고, 방첩사에 체포조 지원 명단을 보내라”고 했는데, 이는 본인의 지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김현동 기자
조 전 청장은 대면보고 1시간 반 전인 22시 30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와 합수부 지원 요청 전화를 받고 이를 묵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전 청장은 검찰조사에서 “11시 59분 보고 이전 이미 국수본에서 서울청에 합수부 명단을 요청하는 등 상당 부분 진행이 돼있었다”며 사실상 ‘선조치 후보고’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또 조 전 청장은 “평시 청장이 국수본을 지휘하진 않지만, 인력 지원 문제는 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책임질 수 있는 누군가에게 지시받은 것으로 의심이 된다”며 “배신감을 느낀다”고도 진술했다.

반면 국수본 측은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보냈다는 입장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합동수사본부 인원 100명과 차량 20대는 내부적으로 서울청에 가능한지 알아봐달라고 해놓은 상태였고, 청장님께 보고하니 ‘명단만 준비하세요’라고 했다. 그 다음 5명 지원을 보고하면서 ‘순수하게 지원 인력입니다’라고 하니 청장님이 조금 멈칫하더니 ‘사복으로 보내세요’ 이렇게 지시했다”며 “‘우리가 뭐라도 해야하지 않냐’는 식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양측 다 11시 59분 대면 보고는 인정하는 상황에서 그 대화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쟁점은 국수본이 체포조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체포 목적을 알았는지’와 ‘어디까지 체포조 지원 보고가 됐고, 누가 최종 지시를 했는지’ 여부다. 이에 따라 내란죄 적용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국수본 사무실과 윤 조정관 등 주요 지휘 라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확보한 물증 분석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검찰은 계엄 당시 국수본 실무진이 방첩사 실무진들과 언제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파악해 비상계엄 당일 상황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현재 검찰은 윤 조정관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그리고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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